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5개국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 상품을 교차 판매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제도 개선도 마친 상태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해외 펀드 판매 시 금융감독원에서 역외펀드 적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해당 심사를 생략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내 펀드가 해외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외국 패스포트 펀드는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펀드를 패스트포트 펀드로 등록하려면 펀드 운용사가 자기자본(100만달러 이상)·운용자산(5억달러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여기에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또 패스포트 펀드의 환매 청구 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매 연기 사유로 인정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는 대량 환매로 인한 투자자 형평성 방지 등이지만, 회원국 간 양해각서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 신설하게 됐다.

앞서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는 회계감사를 면제받았지만,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