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이후 이사 등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주소지를 옮긴 이들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의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에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어 주거지가 달라진 이들은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빗발친 데 따른 조치다. ▶본지 5월 15일자 A25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바뀐 이들에게 1회에 한 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받은 이들만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오는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사용지역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사용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 조만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3월 29일 이후 바뀐 주소지를 인정하는 시점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