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1일 오전 7시부터 신청…접수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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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첫 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 적용
세대주 거주지 신용카드 가맹점서 8월까지 사용 가능
세대주 거주지 신용카드 가맹점서 8월까지 사용 가능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1~2일 내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 확인 및 사용 가능 일자가 안내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시행 초기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오는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23시30분부터 0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을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다.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금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신용카드를 부정 유통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을 이유로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