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나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실물피해대책이 32조원, 금융안정대책은 100조원, 추가 보강책은 20조원 등이다.
실물피해대책은 1단계 4조원, 2단계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 16조원, 3단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1조7천억원 등 모두 32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10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이 문 대통령이 주재한 1차·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3차·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추가보강대책은 20조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9조1천억원), 사회보험료 감면(9천억원), 수출기업 보증·보험지원(6조원),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1조9천억원), 중소·중견기업 부담경감(2조2천억원) 등이다.
사회보험료·제세금 등 납부유예(27조1천억원), 은행권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출·보증 만기연장(241조3천억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77조1천억원),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도입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등 3조3천억원을 합한 수치다.
전체 지원대책의 규모(150조원)는 지난해 우리 국내총생산(GDP·1천914조원)의 7.8%, 직간접 지원 규모(499조원)는 26%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직접 지원대책 외에 간접지원규모를 합쳐서 지원대책을 추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본은 GDP 대비 20%에 해당하는 1천200조원(108조엔)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간접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