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평택시의 한 한의원 종사자들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면서 "대구 의료봉사를 간다"고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한명은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4일 평택시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123한의원'은 지난달 16일 정기 진료를 받던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대구로 의료봉사 간다"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평택시는 이같이 허위 광고한 해당 한의원 개설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상 허위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3한의원은 지난달 16일 환자 등에 "아버님 어머님 저희 대구로 봉사갑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라고, 24일 "저희 봉사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평택시의 조사결과 이 한의원 종사자 5명은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의원 종사자 중 서정동 휴먼파크리움에 거주하는 50대 여성(평택 16번)은 여행을 다녀온 후인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여행 후 지인과의 식사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이 지인은 양성(평택 18번) 판정을 받은 상태다. 123한의원 종사자들의 필리핀 여행사실도 이 여성의 허위 진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123한의원 종사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일 해당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아버지가 123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 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열 체크를 하고 계시는 상태"이라면서 "그런데 해당 한의원 종사자들은 동남아 여행을 가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더 많은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후에 계속되는 거짓말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