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해 주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곳이다.
라임 자금 195억원이 납입되자마자 이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잠적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모 상장사의 악재 공시 전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당국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와 관련 기업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최근 구속했다.
또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