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코로나 갑질' 당하는 직장인 #휴직 영어로 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에서 벗어나 잠시 쉬는 걸 뜻하는 휴직. 영어로는 'leave'입니다. '사람과 장소 등에서 떠나다'라는 뜻과 휴가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leave' 앞에 급여 'paid'를 붙여 유급휴직, 'unpaid'를 붙여 무급휴직 등으로 사용합니다. 해외에선 어떻게 표현하는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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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휴직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 중 여행업이 125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297곳보다 4.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제조업은 556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산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세계 곳곳에서 하늘길이 막히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기업 등에선 월급 반납과 휴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발 입국제한 국가는 109곳에 달하죠.

자동차 업계의 경우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가동을 멈추고 생산을 중단해 대응했습니다. 공장 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안식년제 시행 등 근로를 줄이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방침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달라진 기업 풍경' 설문 결과 6.1%가 무급휴가를 줬다고 응답했습니다. 1.9%는 급여를 삭감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 100곳 중 8곳이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주거나 급여를 삭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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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 조치로 휴업하게 된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주게 돼있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한 해고와 임금 삭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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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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