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존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등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받을 때는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정부24의 서버 등 처리 용량을 이날 긴급 증설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등본 발급 수요가 몰리면서 한때 정부24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마스크 5부제 하에서 2009년 이전 출생 미성년자는 부모의 5부제 요일에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줄을 서야 마스크 구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혼자서는 자신의 5부제 요일에 여권을 들고 가거나, 여권이 없다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갖고 가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