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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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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에 협조 안해 피해 키워"
    朴시장 "이만희 즉시 체포해야"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고발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사진)을 비롯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와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이나 허위기재 등이 드러나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의 59.9%인 2113명이 신천지대구교회 신도로 드러났다. 신천지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타 지역 신도들이 다른 지자체로 전염시킨 사실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한 명단이 틀린 사례도 속출했다. 대구에서는 기존에 신천지대구교회로부터 받은 명단과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명단을 비교 대조한 결과 1983명의 신도가 더 드러났다.

    신천지 측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관계자는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를 엄정 수사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만희 총회장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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