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어린이집 248곳에도 임시 휴원을 권고했다.
휴원 기간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는 해당 어린이집 당번교사가 돌보도록 했다.
휴원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영등포구는 신종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며 휴원 연장 혹은 휴원 명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3월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보육도우비 인건비 지원 대상을 기존 306명에서 356명으로 늘리고, 연장보육교사 324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휴원 조치는 신종코로나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