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차은택,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최서원 조카 장시호, 횡령으로 재판 넘겨져
최서원 조카 장시호, 횡령으로 재판 넘겨져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한다.
차 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최 씨를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 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