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희망옷장사업자 기준 완화 입력2020.01.28 17:56 수정2020.01.29 03:07 지면A3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영남 브리프 대구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희망옷장사업 대상자를 만 18세 이상에서 고교 졸업예정자로, 신청 기준도 대구거주 1개월 이상에서 대구거주자로 완화했다. 대상자는 한국패션센터의 희망옷장에서 성별·치수별 정장, 셔츠·블라우스, 구두, 벨트, 넥타이 등을 빌릴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경북도, 2차전지산업으로 '재충전' 2 포항블루밸리 産團 '파격 인센티브'…임대용지 3.3㎡당 5500원에 공급 3 얼쑤~ 잡귀야 물럿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