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스마트폰 줄줄이 출시 대기…'재고떨이' 박차
지난 22일 오후 수십개 휴대폰 매장이 밀집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평일이었지만 휴대전화를 싸게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떤 제품 보세요?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라고 묻는 A매장 직원에 기자는 갤럭시S10 플러스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현금 20만원을 줄테니 기기를 무료로 가져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다.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고 가족끼리 핸드폰·TV·인터넷 결합을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는 월 3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쓰고, 인터넷·휴대폰 결합은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 '폭탄'이 돌아온다.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의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만큼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권유하는 매장이 많았다. 한 매장은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 시 6만원대 요금제 6개월 유지 조건으로 기기값(현금 완납) 18만원을 제시했다.
10만원대 요금제는 기기값이 '공짜'였다. LG유플러스는 10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 76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제외하면 4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갤럭시S10 플러스 LTE(128GB)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69요금제(6만9000원) 경우 지원금이 14만원선에서 5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뽐뿌 등 휴대전화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S10 플러스를 구한다는 문의가 잇따랐다. 공짜 가격에 사거나, 일부는 '차비'를 받고 샀다는 후기도 올라왔다.
갤럭시S10 플러스 LTE(128GB) 모델의 현재 출고가는 115만5000원이다. 공시지원금 규모가 50만원임을 감안하면 판매장려금(리베이트)만 약 65만원에 달한다.
공시지원금은 휴대전화 구입 시 이통사가 단말기 출고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와 별개로 붙는 추가지원금은 대리점·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내에서 책정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에 붙는 보조금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다.
B매장 직원은 "저희가 받는 돈을 (고객에게) 대신 주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구입을 권했다.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말 대신 계산기로만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직원들이 했던 말이 녹음돼 외부로 흘러나가 신고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옆 매장으로부터 판매가 보안을 유지하는 방편으로도 쓰인다.
모든 소비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공평주의에 기반을 둔 단통법의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해져 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