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에 대한 추가 배상을 결정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DLF 배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을 결의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 400여 건 중 14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확정했다. 배상 규모는 피해 사례에 따라 손실금액의 40%, 55%, 65%로 나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보내온 손해배상 기준을 따랐다고 KEB하나은행 측은 설명했다.

결의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해당 사례자가 동의하면 즉시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배상 대상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동일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배상 대상 400여 명 대부분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DFL 투자 손실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