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14일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
청원인 장 모 씨는 청원서에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지만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덧붙였다.
장씨의 청원처럼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공개 게재되도록 하려면,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 대해 100명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원을 등록하면 인터넷주소(URL)가 형성되는데, 청원자는 지인 등에 이 링크를 보내는 등의 활동으로 찬성자를 모을 수 있다.
찬성자 요건을 갖춘 청원은 사무처가 청원요건 심사를 거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일부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게 된다.
이 기간 10만명의 동의를 채우지 못하면 청원은 폐기된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뒤 100명의 찬성에 이어 청원 요건 심사를 마치고 처음 공개되는 사례다.
사무처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