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감사한 뒤 회계 부정 등 다섯 가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8년 상지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 줄이라는 처분을 내렸고, 상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섯 가지 이유 중 지출금 회수와 연구윤리 위반자 징계 등은 상지대가 이미 이행했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출금 회수 명령은 별도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돼 회수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이행할 수 없었으니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를 따져 점수를 매기는데 법원은 다섯 가지 시정명령 중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은 상지대의 점수를 73.2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정원 감축은 점수가 100점 이상일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제재”라며 “교육부는 재량권을 벗어난 결정을 했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