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트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마트 주인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입점한 B씨의 정육점 판매 대금 2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에게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을 받고 2022년 1월 마트에 정육점을 내주면서 카드 수수료 1.5%, 포인트 수수료 3.3%, 식대, 전단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 대금을 열흘마다 정산해 주기로 약속했다.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정확한 수익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알게 됐고, 이후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 17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 대금을 빼돌렸다.이는 고깃값 결제가 정육점이 아닌 마트 계산대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A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자 횡령금 중 1억2800만원을 B씨에게 되돌려 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 보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경찰청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을 수사한다. 당초 서울 강남경찰서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서울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광주광역시에서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까지 병합해 들여다본다.서울경찰청은 21일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고발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내면서 애초 강남서 수사2과에 배당됐다. 서울청은 사건 배당 반나절 만에 이를 광역수사단으로 넘겼다.이번 사건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데서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에서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도 서울청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정 회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난 18일 손 전 대표를 경질한 데 이어 19일 회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냈지만 불매운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정부 기관 차원의 불매 움직임까지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X(옛 트위터)에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은 그동안 국민 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는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