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4일 오전 10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 사망한 A 검찰 수사관 사태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현 정부의 감찰 무마, 하명 수사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강제수사까지 진행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시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조사한 뒤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복수의 전 특감반원들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이 중단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진행됐고, 이로 인해 울산시장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