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 없이 무단수입…식품 제조사·외식 프랜차이즈에 공급
부산세관 "다행히 유해성분 검출 안 돼"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사는 2015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식품 조리용 중국산 고무장갑 6천만장(시가 24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사는 해당 제품을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속여 수입한 데 이어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포장 박스에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 전국 유명 식품 제조회사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했다.

세관에 따르면 식품 조리용 장갑은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으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수입 시 식약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판매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수입 신고도 해야 한다.

다행히 A 사가 국내 납품에 앞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A 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고무 소재 보다 찢김에 강하다.

내열·내화·내산 특성도 있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 요리사와 유튜버들이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에서 비슷한 제품을 빈번하게 착용하는 등 니트릴 소재 일회용 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불법 수입된 제품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