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교육청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25일 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 9천700원에서 3.1% 인상된 것이며, 정부에서 정한 내년 최저임금(8천590원)과 비교하면 16.4%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교육청 생활임금제는 2017년 제정된 도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