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 9천700원에서 3.1% 인상된 것이며, 정부에서 정한 내년 최저임금(8천590원)과 비교하면 16.4%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교육청 생활임금제는 2017년 제정된 도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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