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서울 운전원 복무 관리 문제 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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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발표
2년 전 지적됐던 제주도교육청의 서울 주재 운전원 복무관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도교육청은 2017년 감사에서 서울 주재 운전원의 복무 관리 문제를 지적받은 뒤로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위배되게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등 부적정 운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2017년 감사 지적 후 일주일에 4일은 서울 재택근무, 1일은 제주에서 사무실 근무하도록 하되 출·퇴근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도록 했음에도 서울 운전원은 사무실 근무를 약 19개월 동안 총 12회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 운전원은 연간 근무일수 250여일 중 2017년에는 114일(45.6%), 2018년에는 169일(67.6%)만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에는 자택에서 대기했다.
그런데 서울 운전원 운영에는 연간 인건비 7천만원, 경비(차량유지비 등) 900만원 등 8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장지가 부산이나 광주 등으로 서울에서 먼 경우 차량 렌트 등이 바람직함에도 운전원이 전국 출장지로 차량을 끌고 가 업무를 수행한 뒤 서울로 귀가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운전원을 제주도 서울본부나 서울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견이 있었고, 서울 연락사무소를 둘 경우 1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는 의견을 감사위에 제시했다.
주1회 사무실 근무를 불이행한 점 등은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감사위는 "운전원 업무는 재택근무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택시나 차량 렌트 등의 방법도 가능한데 운전원을 둬서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적정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서울 운전원 운영 폐지 등 법령과 규정, 감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이월예산이 2015년 600억원, 2016년 1천80억원, 2017년 1천670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설사업 예산은 50∼6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5월 8일부터 23일까지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의 2017년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연합뉴스
2년 전 지적됐던 제주도교육청의 서울 주재 운전원 복무관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2017년 감사 지적 후 일주일에 4일은 서울 재택근무, 1일은 제주에서 사무실 근무하도록 하되 출·퇴근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도록 했음에도 서울 운전원은 사무실 근무를 약 19개월 동안 총 12회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울 운전원은 연간 근무일수 250여일 중 2017년에는 114일(45.6%), 2018년에는 169일(67.6%)만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에는 자택에서 대기했다.
그런데 서울 운전원 운영에는 연간 인건비 7천만원, 경비(차량유지비 등) 900만원 등 8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장지가 부산이나 광주 등으로 서울에서 먼 경우 차량 렌트 등이 바람직함에도 운전원이 전국 출장지로 차량을 끌고 가 업무를 수행한 뒤 서울로 귀가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운전원을 제주도 서울본부나 서울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견이 있었고, 서울 연락사무소를 둘 경우 1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는 의견을 감사위에 제시했다.
주1회 사무실 근무를 불이행한 점 등은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감사위는 "운전원 업무는 재택근무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택시나 차량 렌트 등의 방법도 가능한데 운전원을 둬서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적정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에게 서울 운전원 운영 폐지 등 법령과 규정, 감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이월예산이 2015년 600억원, 2016년 1천80억원, 2017년 1천670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설사업 예산은 50∼6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5월 8일부터 23일까지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의 2017년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