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조국 의혹' 피의자 첫 신병확보 나서
코링크PE는 ‘조국 가족펀드’ 설립부터 펀드 규모를 부풀려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는 애초 10억5000만원만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어, 코링크PE가 금융당국에 74억5500만원을 투자받는 것처럼 허위로 펀드 정관을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이면계약, 출자약정액의 허위 신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코링크PE는 코스닥시장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코스닥기업 더블유에프엠을 기존 대주주였던 우모 회장과 짜고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장외업체 아이에프엠 등에 수주 계약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코링크PE의 이 대표는 최근까지 더블유에프엠 대표를 겸직해왔다.
검찰은 주가조작, 내부자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코링크PE와 우 회장 측은 포스링크 큐브스(녹원씨엔아이) 지와이커머스 등 상장폐지 관련 종목들과 연관이 있어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무엇보다 해외로 도피한 조 장관 5촌 조카와 코링크PE 최대 출자자인 조 장관 처남, 그리고 배우자 정 교수의 운용 관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대규/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