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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사업자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10배로 확대'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을 위해서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지난해 100여개소 보다 많은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해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90%까지 지원 비율을 확대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도는 10%의 업체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앞서 도는 2017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23.3㎎/㎥에서 6.4㎎/㎥로 73% 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올해 추경 등을 통해 348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되는 등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도내 29개 시군(광명, 과천 미참여)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 환경국장은 “그동안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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