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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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학 입학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와는 별개로 최근 불거진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 과정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 후보자 거취 문제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순방길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여야 합의대로) 오는 2~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핵심증인을 먼저 채택해야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오는 5~6일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며 "오늘 합의하면 내일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 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선(先) 증인 채택 후(後)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부득이한 사유로 (2∼3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못 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고, 이에 따라 (청문회 법정시한이 끝나는) 2일 이후의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국민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협의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 더이상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무조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분간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