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테네그로 의회는 2주 전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카지노를 제외한 음식점이나 카페, 바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2만유로(약 2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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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과 요식업 업주들은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새 법을 타협 없이 적용하겠다고 천명했다.
몬테네그로는 2013년에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업주가 관련 요금을 내면 흡연을 허용하는 등 법적 구멍이 많아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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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년 만에 공공장소의 흡연을 통제하는 보다 강력한 새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남성의 35%, 여성의 27%가 흡연자로 분류된다.
몬테네그로 시민은 연평균 1인당 약 1천100개비, 주 단위로는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는 통계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