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해 인지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람과 업체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법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참여 업체가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탐지·수집, 누설, 불법 거래를 한 경우 위반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방부의 이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에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을 구속한 바 있다.
이 업체 대표에게 제공된 합참 청사 설계도면은 수백 개의 파일로 돼 있었고, 3급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4년에 언론에 이슈화됐던 합참 설계도 유출사건에서 보듯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어 보안사고를 낸 업체가 다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보안사고를 낸 업체를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