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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구 재료비 빼돌린 업체 신고자에 보상금 2천700만원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 보상·포상금 1억7천643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1억7천64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신고들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15억1천여만원이다.

권익위는 매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규모를 결정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설비와 재료 가격을 부풀려 결제한 뒤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2천741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1억5천299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2천530만원이 지급됐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2천303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한 재직 중인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4천156만원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12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산업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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