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연해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게잡이 조업을 한 북한인 4명이 현지 법원의 판결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1일(현지시간) 극동 지역 온라인 통신 '우수르미디아'(UssurMedia)에 따르면 연해주 하산군 법원은 연해주 인근의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으로 게잡이를 하다 체포된 북한인 4명에게 각각 1년 3개월에서 1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인 김모 씨는 올해 1월 다른 3명의 동료와 함께 러시아 입국에 필요한 서류 없이 불법으로 선박을 이용해 국경을 넘어 러시아 영해로 들어와 금지된 형식의 그물을 이용해 대게 420여마리를 잡았다.

이들은 조업 도중 연해주 지역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인들은 연해주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변호인이 항소를 제기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북한 어선들은 연해주 해역에서 자주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