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빈민 관련 시민단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요구도
"한계에 다다른 빈곤 문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장애인·빈민 관련 시민단체가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중위소득 인상을 촉구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빈곤 문제에 외면 말고 응답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빈곤층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선"이라며 "빈곤층의 소득이 계속 하락하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낮았다"고 꼬집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3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이 1.6%에 그친다.

최근 몇년 간 물가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빈곤 문제를 둘러싸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미흡했는지 보여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빈곤층이 처한 현실은 오늘의 생존을 내일로 미룰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19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에서 결정된다.

이들 단체는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 보장법의 가장 오랜 숙제였다"며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비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권리 보장,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바라는 6가지 요구안도 정부에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