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번거로운 서류 발급부터 등록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 서비스를 거쳐 불편사항을 개선한 뒤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을 통한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대행자는 등록 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내고 등록을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행위와 대행 비용 과대 요구 등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365’ 홈페이지 위임 신청 메뉴나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통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고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 신청,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만 시행하는 온라인 신차 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달부착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