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 모바일로 대행 위임
대리인 '자동차 365' 통해 등록
신차 번호판은 집으로 배송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을 통한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대행자는 등록 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내고 등록을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행위와 대행 비용 과대 요구 등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365’ 홈페이지 위임 신청 메뉴나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통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고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 신청,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만 시행하는 온라인 신차 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달부착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