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16일 최종방침 낼 것"
대리인단 내부에선 자산 매각을 강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쓰비시 측이 배상에 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추가로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리인단의 협의 제안에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미쓰비시는 지난 14일 현지 언론을 통해 “답변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은 당사자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 자산 압류, 매각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에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미루자 대전지방법원은 원고 측 신청에 따라 올 3월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보유한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 총 8억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피해자 측이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을 강행하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자가 대전지방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심문서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등을 거쳐 일본에 송달되는 데만 빨라야 3개월이 걸린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절차기 때문에 원고 측이 매각 명령을 신청하면 거의 받아들여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허권은 주식, 부동산처럼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