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 대표 등 임원, '댓글알바' 고용 혐의로 재판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 대표가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조작을 통한 홍보에는 '스타 강사'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김형중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이투스 임원 3명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했다. '백브라더스'로 알려진 이투스 소속 백인덕·백호 강사도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김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G사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댓글 알바'들은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오르비·수만휘·일간베스트 등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여기에 관여한 G사 직원 2명도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투스의 댓글 홍보 논란은 그간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김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투스는 2007년, 2011년, 2017년에 댓글 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다.

수사 결과 이투스의 조직적 댓글홍보 행위는 사실로 드러났으나 설민석·최진기·최태성·신승범 강사는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강의만 했을 뿐 홍보는 소속 회사인 이투스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백인덕·백호 강사의 경우 댓글 알바 고용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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