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국 법정 심의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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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차등 부결…사용자위원 불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9명)과 공익위원(9명) 등 18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이날 회의에선 안건 의결은 물론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도 하지 못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 출석해야 최저임금위 의결이 가능하다는 최저임금법 17조3항과4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해당 안건이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동시에 이날 불참을 예고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남아 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까지만 최저임금위가 결론을 내리면 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9명)과 공익위원(9명) 등 18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이날 회의에선 안건 의결은 물론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도 하지 못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 출석해야 최저임금위 의결이 가능하다는 최저임금법 17조3항과4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해당 안건이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동시에 이날 불참을 예고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남아 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까지만 최저임금위가 결론을 내리면 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