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대합실, 수유실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상시 점검이 이뤄진다.

대구시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구매해 구·군을 통해 터미널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상시 이용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의무 불이행 때에는 과징금 부과 등 터미널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혹시라도 숨어 있는 몰래카메라를 찾아 디지털 성범죄 공포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