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구매해 구·군을 통해 터미널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상시 이용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의무 불이행 때에는 과징금 부과 등 터미널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혹시라도 숨어 있는 몰래카메라를 찾아 디지털 성범죄 공포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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