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변호사는 “우리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고 학회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하도급법학회는 올해 초 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법 연구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의 소규모 연구회로 출발했으며 이후 학회로 확대 개편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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