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지하철 발산역에 약국을 열기 위해 지난달 강서구보건소에 개설을 신청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만 용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강남구청역에 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지난 4월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을 맺은 B씨도 강남구의 부정적인 의견을 접하고 인테리어공사를 미루고 있다.

지자체, 지하철驛 의원·약국 개설 놓고 '갈팡질팡'
서울 강남구 강서구 송파구 등 자치구 보건소가 지하철역 안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막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잠실나루역 수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여섯 개 지하철역에서 건축물대장 없이도 의원 및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률적으로 지하철역에 의원과 약국을 낼 수 있는지는 해석이 엇갈린다. 지하철역사를 건축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로 간주하면 개설 시 건축물대장을 신고해야 하는 의원과 약국은 지하철역사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에서 의약품 판매, 의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영업 중인 의원과 약국도 건축물대장 없이 각 자치구에 신고한 뒤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자체와 민원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17년 송파구가 잠실역 내 의원 개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차료 등 금전적 손해를 본 민원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약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지하철역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했을 때의 파급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의원 약국 개설은 생활공간으로서 지하철역사 활용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하철역에 있는 의원은 평일 오후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역 시설이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한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며 “이 결과를 놓고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