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래방 화재 났으니 대피" 재난문자 잘못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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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2시 40분께 계룡시는 '계룡시 엄사리 노래방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확산 우려가 있으니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노래방 화재는 없었다.
앞서 오전 2시 14분께 한 시민은 119에 '노래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화재는 없었다.
오인 신고였던 것이다.
소방본부와 지자체 간 자동전파 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한 계룡시는 정확한 상황 파악에 앞서 위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자를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문자를 잘못 발송했다"며 "늦은 밤이라 또 보내면 시민이 주무시는데 혼란스러울까 봐 정정문자는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