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진 공개에 피해자父 "제작진에 감사, 벌금 나오면 내가 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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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 최근 탄원서 제출
조두순 아내 "남편은 평소 예의있는 사람"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와 한 동네 거주 가능성
조두순 아내 "남편은 평소 예의있는 사람"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와 한 동네 거주 가능성
아동 성폭행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56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C '실화탐사대' 측이 조두순의 사진과 조두순 아내 육성을 공개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제작진이 조두순의 아내 ㄱ씨와 만난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ㄱ씨에게 "남편이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물었고 ㄱ씨는 "이혼은 안 했다.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 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지"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ㄱ씨의 행동을 본 임문수 행동심리분석가는 "지나치게 당당한 모습이다. 모든 사건을 술 탓으로 돌리는 거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는 다시 받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작진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인 ㄴ씨와 인터뷰도 했다. ㄴ씨는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다. 이런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며 "아이들도 '인터뷰를 그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사실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인터뷰에 응한 것에 대해 ㄴ씨는 "조두순 부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500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악 자체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그는 "왜 피해자가 도망가야하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하고, 피해자는 소리소문없이 숨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제작진이 조두순 아내의 집과 피해자 ㄴ씨의 집을 자동차로 이동해 본 결과 신호가 여러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3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다. 이대로라면 출소 이후 조두순과 피해자가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므로 어쩔 도리가 없는 셈.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 서혜정 대표는 "적어도 거주제한은 해줬으면 한다. 피해자 집, 근처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근처 반경 3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아예 거주를 못하게 하는 거주제한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지난달 24일 방송으로 처음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하며 "11년 전 사진이지만 이걸 공개하는 순간 위법을 하게 됐다"고 ㄴ씨에게 설명했다. ㄴ씨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범법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도 처벌해 달라. 사진을 공개했다고 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가 내겠다"고 말했다.
ㄴ씨는 한숨을 쉬며 "얼굴 공개는 지금도 늦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시행하면서 성범죄자가 사라졌느냐. 화병이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제작진이 조두순의 아내 ㄱ씨와 만난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ㄱ씨에게 "남편이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물었고 ㄱ씨는 "이혼은 안 했다.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 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지"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ㄱ씨의 행동을 본 임문수 행동심리분석가는 "지나치게 당당한 모습이다. 모든 사건을 술 탓으로 돌리는 거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는 다시 받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작진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인 ㄴ씨와 인터뷰도 했다. ㄴ씨는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다. 이런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며 "아이들도 '인터뷰를 그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사실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인터뷰에 응한 것에 대해 ㄴ씨는 "조두순 부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500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악 자체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그는 "왜 피해자가 도망가야하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하고, 피해자는 소리소문없이 숨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제작진이 조두순 아내의 집과 피해자 ㄴ씨의 집을 자동차로 이동해 본 결과 신호가 여러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3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다. 이대로라면 출소 이후 조두순과 피해자가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므로 어쩔 도리가 없는 셈.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 서혜정 대표는 "적어도 거주제한은 해줬으면 한다. 피해자 집, 근처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근처 반경 3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아예 거주를 못하게 하는 거주제한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제작진은 지난달 24일 방송으로 처음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하며 "11년 전 사진이지만 이걸 공개하는 순간 위법을 하게 됐다"고 ㄴ씨에게 설명했다. ㄴ씨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범법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도 처벌해 달라. 사진을 공개했다고 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가 내겠다"고 말했다.
ㄴ씨는 한숨을 쉬며 "얼굴 공개는 지금도 늦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시행하면서 성범죄자가 사라졌느냐. 화병이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