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세수 더 늘어나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세율을 올리기보다 기업을 키워 법인세를 더 걷고,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더 걷기 위해 ‘소탐대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5조35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4%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33%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이들 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이는 곧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향후 20년간 매출이 775조원에서 828조원으로 53조원 늘어난다. 고용도 5만8681명에서 6만451명으로 증가한다. 나 원장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면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1년 개정돼 19년째 그대로인 상속세율 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월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배원기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질투, 증오와 열등의 감정을 말하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의 개념으로 정책을 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우섭/김익환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