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A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모델 B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가 한번 일어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며 "어디에 또 올라오지는 않았을지 걱정하고 두렵게 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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