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 세제에 '가습기 살균제'…뒤늦게 회수·환불
식약처는 17일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킨팬 세척제' 등 4종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 알려진 CMIT와 MIT는 기도(氣道) 손상,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인체 유해 성분이다.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 효과를 보여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소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세척제,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에티튜드 측은 즉각 "당사는 수입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유해성분 검사를 시행하는데 올해 4월에 검사한 에티튜드 주방세제 12개 품목의 특정 생산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극소량(0∼3ppm 이하) 검출되었다"면서 "당사는 에티튜드 본사와 함께 바로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및 전체 교환/환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이 어떠하던 간에 친환경, 천연 원료의 제품에 대한 믿음으로 사용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전량 폐기하겠다. 사용여부, 본인 구매여부 등과 상관없이,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환불 또는 인증 제품으로의 교환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검출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일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성분 불검출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는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삼푸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며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평가와 국내 화장품법에 의하면, ‘물로 씻어내는 제품’을 기준으로 15ppm 이하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 성분이다.
에티튜드 제품 확인, 환불 또는 교환은 회수 사이트(service.naturalattitude.co.kr), 고객센터 (070-4376-6907)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