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 규제, 인허가 등과 관련해 기업 또는 국민이 정부에 ‘컨설팅’을 요청하면 추후 해당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면제하는 ‘국민 감사면책 청구권’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직자 적극행동 활성화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특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때 해당 시·군·구에서 이를 지연하면 개별 민원 외엔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었다.

행안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사건 당사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이 사전컨설팅을 정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군·구 직원이 ‘선례가 없다’ ‘추후 정부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업무 처리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행정 타당성 여부를 정부기관에 먼저 질문하면 나중에 감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 등의 담당 직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