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거쳐 선정된 41명 첫 혜택…교통·클린카드에 충전·입금
교육·문화체험 등 사용 가능…올해 500명·2022년 800명까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서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10만~2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41명에게 오는 29일 처음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당 지급식은 27일 관악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친구랑'에 등록한 지 두 달 이상 됐고 출석(매주 2차례 이상)률이 70% 이상인 청소년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초등학생 나이대는 월 10만원, 중학생 나이대 월 15만원, 고등학생 나이대 월 20만원이다.

초·중학생 나이대 청소년에게는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에 돈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고등학생 나이대 청소년의 수당은 유해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인출이 불가능한 클린카드 계좌에 입금된다.

청소년들은 도서구매와 강의수강비 등 교육비와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수당을 쓸 수 있다.

사전에 제출하는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수당 지급이 끊길 수 있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명의 계좌에 매달 20만원씩 입금해주는 방식을 계획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수당 명칭과 금액·지급방법을 바꿨다.

사회보장위는 "학업지속·복귀 등 사업목적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편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대상을 올해 500명, 2022년 8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은 내년부터 '친구랑'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기로 동의한 청소년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과 어떤 접점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은 서울에서만 2018학년도 1만1천981명 등 한해 1만명 안팎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2018학년 4천587명 등 약 40%를 차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지속·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