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등도 제공한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조회 결과는 신청 후 3~10일 이내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