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직원이 손님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직원이 손님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리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의 동영상 유출에 이어 인터넷 BJ가 전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한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클럽 내 마약류 투약과 유통, 유사성행위 동영상 촬영 등의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엔 버닝썬 화장실과 VIP룸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의식 없는 여성이 남성에게 유사성행위를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KBS조이 '코인법률방2'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왔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이 인터넷 BJ인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행,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틀에 한 번씩 지압 훌라후프로 폭행을 했다. 10분 동안 달궈진 스팀 다리미를 배에 갖다 대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고 눈물로 토로했다.
인터넷방송 BJ, 전 여친에 '유사강간' /사진=KBS조이 '코인법률방2'
인터넷방송 BJ, 전 여친에 '유사강간' /사진=KBS조이 '코인법률방2'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음 블로그에 따르면 유사강간처벌은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