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카드 홈페이지 캡처)
(사진=롯데카드 홈페이지 캡처)
최근 성수기를 거치며 기프트카드 주문이 몰린 롯데카드가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 구매 시 자사가 부담하던 배송비를 고객이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롯데카드가 배송비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의 주문 폭주로 롯데 기프트카드, 스타일기프트카드가 일시 품절됐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는 기존에 10만원권 이상 기프트카드에서는 받지 않았던 배송비를 22일 구매건 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건당 배송비 2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프트카드는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충전식 상품권형 선불카드로 구매자 본인 사용은 물론 선물, 자녀용돈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잔액한도 내에서 일반 신용카드의 일시불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현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는 롯데 기프트카드 외에 상품권카드 등 다른 디자인카드만 구매가 가능하다. 아직 일시 품절된 기프트카드의 판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설 명절과 더불어 졸업, 입학 시즌으로 기프트카드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확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지점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들은 그동안 기프트카드 발급으로 인한 배송비를 카드사가 부담해왔다.

현대카드는 롯데카드와 마찬가지로 기프트카드 금액에 상관없이 2000원의 배송비를 받고 있다. 삼성카드는 10만원 초과 시 무료, 10만원 미만 시 20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한다.

롯데카드의 이같은 결정은 기프트카드 판매로 인한 비용 절감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카드사 입장에서 기프트카드는 수익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배송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환불받지 않은 잔액을 카드사의 수익으로 챙길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 선불카드를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약관이 바꼈다.

그나마 있던 수익도 2017년부터는 여신금융협회가 만든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도록 금융 당국이 독려하고 있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또 한 번 발급 받으면 몇 년을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기프트카드는 처음 발급받을 때 충전한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발급비용은 신용카드와 비슷한데 사용액은 작아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

과거에는 기프트카드가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부정청탁법이 도입되면서 기프트카드를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쓸 수 없게 되자 사용이 줄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판매 비중이 크지 않을 뿐더러 카드사에 남는 수익도 적지만 아직까지 일부 개인, 법인 고객들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올 초 하나카드가 기프트카드 판매를 완전히 접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카드사들도 기프트카드 판매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