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공인회계사들이 기업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 부정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9일 서울 종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 및 세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기관은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부조리 발생을 막기 위해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회계사들이 외부 감사를 통해 인지하게 된 부실 회계의 유형과 회계 부정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청렴 문화가 국세 행정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 2월엔 한국세무사회와 ‘청렴 협약’을 맺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