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역 고가철로 아래 노점상 재설치 놓고 대립
"생존권 문제" vs "생활권 침해"…커지는 창동역 노점상 갈등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의 노점상 허가를 놓고 주민, 노점 상인 간 갈등이 커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봉구청은 중재를 벌이고 있지만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자가 찾은 창동역 근처 골목과 공영주차장 앞에는 박스 형태의 매대를 갖춘 노점 29개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작년 9월부터 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운영해온 합법적인 노점상들이다.

이들은 매년 30만원 안팎의 도로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영업을 보장받고 있다.

지난해 말엔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전·위생교육도 받았다.

과거 포장마차 촌으로 유명했던 창동역 고가철로 아래 거리에는 노점이 모두 사라졌다.

도봉구청이 주도한 노점상 양성화 사업 일환으로 이미 철거됐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도봉구청은 1980년대부터 창동역 일대에 난립하던 불법노점을 양성화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동역 일대 55개 노점상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재산조회 실태조사를 통과한 '생계형 노점'들이 정비된 환경 속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이 업무협약의 골자다.

문제는 이같은 협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구청이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노점상을 양성화하려 한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이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노점상 재설치를 저지하고 나섰다.

구청과 맺은 협약대로 창동역 고가철로에서 철수했던 노점상들도 영업 보장을 외치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창동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매대 설치를 강행하는 등 주민대책위와 여러 차례 충돌해왔다.

약 1년에 걸친 갈등과 중재 노력 끝에 도봉구청은 지난해 9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창동역 고가철로 아래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노점상 단체들은 구청이 창동역 철로 아래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며 노점상 자리 7곳을 요구하고 있다.

박배성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북동부지역 사무국장은 "창동역 노점들이 구청과 2017년 업무협약을 맺었을 당시엔 고가철로 아래에도 매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며 "당시 철수한 이들은 1년 넘게 장사를 못 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구청이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체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존권 문제" vs "생활권 침해"…커지는 창동역 노점상 갈등
그러나 구청 측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현재로서는 창동역 고가철로 아래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해당 부지에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도 예정돼 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인근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 최대한 노점상들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역사 아래 공간을 노점에 내줄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상우 창동역 노점 재설치 결사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창동역 주민들은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쓰레기 무단 투기, 좁아진 보행로 때문에 생활권을 침해받아왔다"며 "이미 허가를 받은 노점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역 바로 아래에 노점상이 새로 들어오는 건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과 15일 창동역 2번출구에서 노점상 반대시위를 연 주민대책위는 오는 22일 올해 들어 세 번째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