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인에도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씨(55)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9월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베스트셀러 순위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법인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법인도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라고 봤다. 순위 조작 주장은 허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