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등 인적 구성도 다양화
쇄신안에는 명칭 변경 외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하고 감찰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적 구성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한다.
또 한 기관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쇄신안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